
집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신청도 하기 전에 포기했다면 우리 집 기준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은 나이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 대상자를 정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적다고 무조건 받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거나 집이 있다고 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계산식에 앞서 나이, 가구 구분, 소득인정액 순서로 확인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꼭 알아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먼저 나이와 거주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가운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국내 거주는 정해진 주민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다만 1961년생 모두가 1월부터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구분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가구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여기서 단독가구를 단순히 “혼자 신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67세이고 아내는 62세라면 남편만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단독가구 247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부가구 기준과 두 분의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월급 대신 ‘소득인정액’을 살펴보세요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 외에도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집과 예금 같은 재산도 정해진 계산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을 전부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일반적인 근로소득 계산에서는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면, 116만 원을 뺀 84만 원의 70%인 58만 8,000원이 근로소득 평가 부분에 반영됩니다. 이것이 최종 소득인정액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해야 합니다.



4. 집이나 차가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종류와 평가액, 거주 지역별 공제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상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과 용도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별도 기준을 살펴야 하지만, 오래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다고 곧바로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증여한 재산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자격을 맞추려고 재산부터 옮기기보다 현재 상태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5.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기초연금의 일괄 제외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수령액과 가입 이력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급여 종류나 특례에 따른 예외도 있으니 “연금을 받는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연금을 받는지 알려주며 상담해야 합니다.
6. 자격이 되면 모두 같은 금액을 받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하지만 선정됐다고 모두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산정,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의 감액,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단독가구 247만 원과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은 연금 지급액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과 ‘선정 후 실제 받는 금액’은 별개라고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예금, 주택과 차량 등 재산 정보를 정리해 보세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입력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모의계산 결과가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11월생이라면 2026년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하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등입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방문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서류를 더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선정기준은 해마다 달라지고 개인의 소득·재산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올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 후 향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 안내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내를 받는 것이 자동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세요. 오늘은 본인 생일과 배우자 유무부터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상담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